김광민 의원,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 책임까지? “학교 안전관리 제도 전면 점검해야”

경기 / 송민수 / 2025-11-18 12:17:25
○ 급식실 안전관리감독자 지정의 적정성과 위험요인 방치 지적
○ 김광민 의원 “작년에도 유사한 사항 지적했는데 여전히 학교 현장에 유사 사례 존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월)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와 관리감독자 지정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영양교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피의자 신분까지 됐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참고인으로 정정됐지만, 김 의원은 “유사 위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양교사가 학교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례를 보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는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맡아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교직원에게 기계와 시설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의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애벌세척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한 안전 위험요인과 학교 내 안전관리자 지정 실태 전반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올해도 작년과 같은 지적을 반복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기준, 직무 범위, 안전교육 등 전반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면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학생 안전,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점검과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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