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입법 전문성 ·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인정받아 정개특위 위원 선임 ,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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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작년 12 월 22 일 국회에서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이 가결되어 구성되었으며 , 6.3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비롯해 「 공직선거법 」 · 「 정당법 」 · 「 정치자금법 」 등 정치 관련 법률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국회 내 핵심 특별위원회다 .
특히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 윤준병 위원장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보여준 합리적인 대안 제시 능력과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
실제 , 윤 의원은 △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강화 ,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 선거여론조사의 남발 방지 , △ 예비후보등록 시 · 군 차별 해소 등 다수의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선거제도 · 정치개혁에 앞장서왔다 .
윤준병 의원은 “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며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과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소외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며 “ 정읍 · 고창 , 전북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 및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윤준병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 1 부시장 출신의 행정 전문가이자 재선 국회의원으로 ,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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